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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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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?

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, 세대가 무주택이거나 85㎡ 이하 1주택일 것,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, 다른 조합에 중복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.

등본 한 장이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판단이 됩니다.

① 세대주

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이 세대주 칸에 있으면 됩니다.

② 주택 소유

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, 세대 중 1명이 전용 85㎡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가능합니다.

③ 거주

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여야 합니다.

④ 중복가입

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·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됩니다.

②번을 눈여겨봐 주세요. 집이 아예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전용 85㎡ 이하 한 채를 갖고 계셔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열려 있는 조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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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?

가격과 선택권 두 가지입니다. 인근 신축보다 2~3억 원 낮은 가격에, 동과 호수를 직접 고르실 수 있습니다.

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업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일반 분양에는 없는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.

가격

시행 이익이 빠져 전용 59㎡ 2억5000 ~ 3억5000만원, 전용 84㎡ 3억5000~ 4억 5000만원대로 형성됩니다.

선택권

남은 자리 중에서 동과 호수를 직접 고르실 수 있습니다.

혜택

선착순 50명께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5,000만 원 상당 풀옵션을 드립니다.

의결권

총회에서 사업의 주요 사항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.

2026년 8월 개정된 주택법은 사업비가 10%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. 조합원의 의결권이 그만큼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.